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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2018-01-24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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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업체로, 오는 3월부터 분기별로 원주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업체로, 오는 3월부터 분기별로 원주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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