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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재섭 원주시의원 '기부행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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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후배를 통해 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사 준 혐의로 기소된 신재섭 원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신의원이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기부행위 자체에 강제성이 있다고 단정짓지도 어려운 만큼,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재작년 6월,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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