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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실적 조작해 설상차 계약 따낸 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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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꾸며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유령 회사에 정빙기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강원도가 발주한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당하게 따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유령 회사와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15억원 상당의 정빙기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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