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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2018-01-08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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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에 따라, 농지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작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논과 밭, 과수원 용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이를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산지전용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법적 조치 후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작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논과 밭, 과수원 용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이를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산지전용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법적 조치 후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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