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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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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올겨울 난방비를 걱정하는 가정을 골라 월 10만 원 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현행법에 각종 난방비 지원 대책이 있지만, 누락되는 수가 있다며 별도의 조사를 통해 따로 차상위 계층 450가구를 선정해 매달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지원을 받는 가구 외에 소득이나 보유 자동차,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을 고루 따져 선정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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