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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기업 지원
2018-01-04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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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원주에서 2년 이상 본사나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사업장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1인당, 고용보조금 월 90만원과 사회보험료 월 10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원주에서 2년 이상 본사나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사업장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1인당, 고용보조금 월 90만원과 사회보험료 월 10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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