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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확대
2018-01-03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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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참전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고,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4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참전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고,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4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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