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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비후원사 '앰부시마케팅' 강력 대응
2017-12-20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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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후원사들의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이 발의한 이번 수정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가 올림픽과 연계해 '앰부시마케팅'을 벌여 공식 후원사가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조직위에 따르면 대회 브랜드 무단 사용은 지난 10월 17건, 지난달에는 90건이 적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이 발의한 이번 수정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가 올림픽과 연계해 '앰부시마케팅'을 벌여 공식 후원사가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조직위에 따르면 대회 브랜드 무단 사용은 지난 10월 17건, 지난달에는 90건이 적발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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