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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2017-11-23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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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포획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반행위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포획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반행위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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