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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10대 집단폭행 피의자 6명 소년부 송치 결정
2017-11-09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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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7월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집단 폭행사건 피의자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또래 소녀를 집단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 등 6명에게 소년법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고 특별히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또래 소녀를 집단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 등 6명에게 소년법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고 특별히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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