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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 항소심서 '무죄'
2017-09-27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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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총선 경선 기간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는 볼 수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 입장에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에 근거해 '공약이행률 강원도 3위'라는 점이 공표됐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총선 경선 기간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는 볼 수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 입장에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에 근거해 '공약이행률 강원도 3위'라는 점이 공표됐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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