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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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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청년층을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청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19세에서 34세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매년 추진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으로 교육비 경감과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고용 확대 정책으로 춘천시장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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