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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다음달까지 음주운항 선박 집중 단속
2017-08-23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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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까지, 음주운항 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로 수상레저기구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낚시 어선은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된 만큼,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수상레저기구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낚시 어선은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된 만큼,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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