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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축협조합장 1심 징역형
2017-08-18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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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도내 한 축협조합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조합장 68살 A씨에게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채권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정식 인사 발령없이 자신의 관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조합장 68살 A씨에게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채권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정식 인사 발령없이 자신의 관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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