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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축협조합장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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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도내 한 축협조합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조합장 68살 A씨에게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채권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정식 인사 발령없이 자신의 관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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