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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성폭행 강원랜드 직원 집행유예
2017-08-14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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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회사 실습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직원 47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실습생을 지도할 의무에도 자신보다 24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함께 술을 마시던 실습생이 만취하자, 실습생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실습생을 지도할 의무에도 자신보다 24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함께 술을 마시던 실습생이 만취하자, 실습생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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