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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 옥계 산불 피의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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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3월 강릉 옥계 금단골에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62살 김모씨와 58살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전 10시28분쯤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내 산림 244㏊가 소실되고, 1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담배를 피운 건 인정하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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