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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접수
2017-07-13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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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을 이달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올해 신청 대상 품목은 도라지로, 피해보전 지급단가는 1㎡당 173.03원, 1㏊당 173만 300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후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피해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청 대상 품목은 도라지로, 피해보전 지급단가는 1㎡당 173.03원, 1㏊당 173만 300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후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피해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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