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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2017-07-03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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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무주택 신혼 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입니다.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부부 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입니다.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부부 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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