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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군에 신고해야
2017-06-30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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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주택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조합원 모집시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지역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역 신문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지역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역 신문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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