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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무서운 영상 보게 한 보육교사 벌금형
2016-01-28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세살 아이에게 도깨비 등이 등장하는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어린이집에서 세살인 A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어린이집에서 세살인 A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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