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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환경미화원 숨지게한 20대 징역2년 구형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형제를 치어, 동생을 숨지게 한 28살 허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허씨 측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쓰레기 수거 작업중이던 환경미화원 형제 중 형 50살 김모씨를 다치게 하고, 동생 49살 김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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