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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수수 혐의 양구군 공무원 1명 불구속 기소
2016-01-06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공사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본사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구군이 발주한 수변 테마파크 공사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4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읩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의 6급 공무원 B씨는 향응 액수 등 대가성 여부가 적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구군이 발주한 수변 테마파크 공사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4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읩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의 6급 공무원 B씨는 향응 액수 등 대가성 여부가 적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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