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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후임병 가혹행위한 도내 의무소방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도내 모 소방서의 의무소방대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소방서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도내 모 소방서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했던 22살 손모씨와 23살 이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후임병 21살 이모씨를 생활실 사물함 안에 가두거나, 발로 몸을 누르는 등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의무소방대원들을 관리감독했던 생활안전기동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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