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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야생동물과 서식지를 위협하는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리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는 오늘부터 내년 3월 6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화약류와 덫, 올무 등을 설치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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