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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3 친형 살해 1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2015-10-28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지난 4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임모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평소 피해자에게 상습적이고 심한 폭력을 당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친이 난동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압한 상황임에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군은 지난 4월 1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고3 형이 폭행을 가하자,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평소 피해자에게 상습적이고 심한 폭력을 당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친이 난동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압한 상황임에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군은 지난 4월 1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고3 형이 폭행을 가하자,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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