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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경찰관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5년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원주시 태장동의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다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흉기가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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