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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내년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춘천시가 지하수 보전관리 등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내년부터 요식업과 목욕업, 세차장 등 2천 백여곳의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해, 톤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정용과 농.어업용, 사회복지시설용, 비상용 목적의 지하수 사용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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