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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고유림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감시원 등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 산지전용과 도벌, 무허가 벌채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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