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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 사육이 일부 제한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정구역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개, 닭 등은 5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될 방침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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