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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8개 시장.군수 중 김대수 후보가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한다'거나, '원전을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는 등의 김 시장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결심 공판에서 7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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