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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고유림
'갑의 횡포'..억울한 '알바'R
2015-01-30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앵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악용해, 아주 적은 임금을 강요하는 관행을 일컫는 이른바,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도내에도 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악덕업주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일을 시키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횡포를 부릴까 말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12월, 춘천의 한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4살 A양은 카페 매니저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1주일은 교육 기간이라 무급이 원칙이고, 성실히 일하면 교육 기간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A양은 9일 정도 일을 한 뒤 그만뒀습니다.
매니저 하고는 교육기간을 나흘간으로 정했던 만큼, 닷새치 임금을 기다렸는데, 지급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협박만 당했습니다.
""너 계속 이 지역 살 거야?"하면서 자기가 이 지역에 점포를 10개 낼 거라고, 이 지역에서 안 마주칠 것 같냐고 하니깐, 너무 무서운 거에요. 소리를 막 지르니깐.."
해당 까페에 찾아가 봤습니다.
A양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부당한 관행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배우잖아요. 그 기간에 돈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받았어요. (교육기간은요?) 한 1주일 (1주일 정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까페 사장은 오히려 사회가 '을' 편에 서 있다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임금 지급이)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요즘에는 법이 잘 돼있기 때문에 좀 '을'편이에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약자인 알바생들은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급 얼마받고 계세요?) 4800원요
(4800백원? 올려달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그건 아니고..올려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임금 미지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 건수는 모두 8천800여건에 달합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악용해, 아주 적은 임금을 강요하는 관행을 일컫는 이른바,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도내에도 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악덕업주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일을 시키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횡포를 부릴까 말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12월, 춘천의 한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4살 A양은 카페 매니저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1주일은 교육 기간이라 무급이 원칙이고, 성실히 일하면 교육 기간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A양은 9일 정도 일을 한 뒤 그만뒀습니다.
매니저 하고는 교육기간을 나흘간으로 정했던 만큼, 닷새치 임금을 기다렸는데, 지급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협박만 당했습니다.
""너 계속 이 지역 살 거야?"하면서 자기가 이 지역에 점포를 10개 낼 거라고, 이 지역에서 안 마주칠 것 같냐고 하니깐, 너무 무서운 거에요. 소리를 막 지르니깐.."
해당 까페에 찾아가 봤습니다.
A양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부당한 관행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배우잖아요. 그 기간에 돈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받았어요. (교육기간은요?) 한 1주일 (1주일 정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까페 사장은 오히려 사회가 '을' 편에 서 있다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임금 지급이)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요즘에는 법이 잘 돼있기 때문에 좀 '을'편이에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약자인 알바생들은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급 얼마받고 계세요?) 4800원요
(4800백원? 올려달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그건 아니고..올려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임금 미지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 건수는 모두 8천800여건에 달합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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