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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고유림
북부청, 겨우살이 등 약용식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2015-01-23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산림보호를 위해 약용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산림보호감시원, 지역 주민들을 배치해,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겨우살이 등 약용 수종을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산림보호감시원, 지역 주민들을 배치해,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겨우살이 등 약용 수종을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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