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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고유림
북부청, 겨우살이 등 약용식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산림보호를 위해 약용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산림보호감시원, 지역 주민들을 배치해,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겨우살이 등 약용 수종을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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