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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음 후 골프장서 사고..본인 과실이 90%
2015-01-16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과음 후 골프를 치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50대가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본인의 과실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는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54살 A씨가 도내 한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5천 1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골프장의 배상 범위를 10%인 1억 950만원으로 제한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는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54살 A씨가 도내 한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5천 1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골프장의 배상 범위를 10%인 1억 950만원으로 제한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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