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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고유림
올해부터 쌀 혼합 금지.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2015-01-14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올 하반기부터 국내산 쌀 등 양곡과 축산물의 이력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7월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곡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도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곡 시가 환산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소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하고, 이력번호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물게 될 과태료를 최고 2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7월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곡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도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곡 시가 환산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소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하고, 이력번호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물게 될 과태료를 최고 2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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