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고유림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의 오랜 현안 법안이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구조를 강원도에 유리하게 수정한 것으로,

법안 통과에 따라 강원도는 매년 300억원 정도의 한강수계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연구 용역과 5개 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강 상류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