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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3곳 지정
원주시가 원주역 앞 성매매촌 일대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불법 성매매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인정되는 학성동 원주역 앞 일대 3곳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24시간 청소년의 출입이 통제되며, 이 지역을 통과할 경우 보호자나 교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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