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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고유림
고성군, 석호 불법 낚시행위 연중 단속
고성군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석호에서의 낚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감시대를 포함해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송지호와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 등 고성지역 석호 4곳에 대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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