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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석호 불법 낚시행위 연중 단속
2014-12-30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고성군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석호에서의 낚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감시대를 포함해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송지호와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 등 고성지역 석호 4곳에 대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감시대를 포함해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송지호와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 등 고성지역 석호 4곳에 대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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