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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10대 남아 성추행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14-12-03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대중 목욕탕에서 10대 남자 아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초등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제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던 11살 B군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초등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제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던 11살 B군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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