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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해주겠다".. 40대 구속
2014-12-02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삼척 장미공원 조성 과정에서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 41살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장미공원 분수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모 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장미공원 분수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모 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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