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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수로부인상 공사비 편취 업자 불구속기소
2014-10-27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시로부터 수로부인상 제작과 설치를 수주받아 공사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64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남화산 인근에 수로부인상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발주 당시 16억원이던 공사비를 32억원으로 설계 변경하고, 지출 자료까지 위조해 삼척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읩니다.
이씨는 수로부인상 직접 제작하지 않고 중국의 한 업체에 의뢰해 들여오는 과정에서 4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남화산 인근에 수로부인상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발주 당시 16억원이던 공사비를 32억원으로 설계 변경하고, 지출 자료까지 위조해 삼척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읩니다.
이씨는 수로부인상 직접 제작하지 않고 중국의 한 업체에 의뢰해 들여오는 과정에서 4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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