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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사고 후 이른 업무 복귀로 뇌출혈..업무상 재해
2014-10-14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와 휴식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집에서 쓰러졌다 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34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와 휴식 없이 업무에 복귀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진탕과 허리 부상을 입고 16일 동안 입원 치료만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김씨는 업무 특성상 30분에서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하거나, 주 2회 연장근무를 하다가 출근 준비 중 자신의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34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와 휴식 없이 업무에 복귀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진탕과 허리 부상을 입고 16일 동안 입원 치료만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김씨는 업무 특성상 30분에서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하거나, 주 2회 연장근무를 하다가 출근 준비 중 자신의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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