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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입법예고
2014-10-07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평창군이 농.축산물 최저 가격에 따른 차액에 대해 별도의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산물은 재배면적 990 제곱미터에서 6천6백 제곱미터 이내, 축산물은 한육우 6두 이상 연간 출하 두수 30두수 이내 농가에 대해, 최저가격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 지원은 2018년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평창군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산물은 재배면적 990 제곱미터에서 6천6백 제곱미터 이내, 축산물은 한육우 6두 이상 연간 출하 두수 30두수 이내 농가에 대해, 최저가격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 지원은 2018년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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