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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예고를 통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말까지, 설악산 주요 탐방로 입구와 상습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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