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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총기난사 임 병장, 국민참여재판 신청
22사단 총기 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벌어진 것으로,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1군 사령부는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지만,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닌데다 전례도 없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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