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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한 50대 업주 구속
2014-09-02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강릉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금거래소로 위장한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로 50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2달여동안 강릉시 경강로의 한 건물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인근에 금 거래소로 위장한 환전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돈으로 환전해준 협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2달여동안 강릉시 경강로의 한 건물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인근에 금 거래소로 위장한 환전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돈으로 환전해준 협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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