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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기업 투자 여건 개선...규제 '완화'
철원군이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계획조례에서 그동안 주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했던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전축 제한을 완전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면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서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기존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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