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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청, 태백 열차 사고 기관사 구속 기소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달 발생한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O-train 기관사 49살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2일, 태백시 상장동 문곡역 인근 철로에서 관제실의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마주오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을 다치게 한 혐읩니다.

검찰조사 결과, 신씨는 지인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도 어긴 채 운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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