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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총기사건 재판관할권 1군사령부로 이전
고성 22사단 GOP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지난 1일 구속기소된 가운데,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로 이관됐습니다.

육군 8군단은 상관 살해와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병장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로 넘겼고, 이에따라 임 병장에 대한 재판은 원주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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