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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아동학대.."법 따로, 현실 따로" R
2014-07-31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앵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유난히 도 전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영 기잡니다.
[리포터]
/올 상반기 도내에서 접수된 만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317건.
지난 한해 신고된 392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말 그대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울주와 울산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들의 인식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고가 저희에게 접수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학대 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 아동을 긴급히 분리 보호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시설은 태부족입니다.
응급 상황시, 아이들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정식 양육기관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이른바, 그룹홈은 도내에 단 3곳 뿐입니다.
그룹홈 별로 최대 6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이 피해 아동이 몰릴 때는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남녀 따로 분리를 해야되는데 여자 수가 요즘은 많았어서 그러다보면 거실에서까지 아이가 생활해야하는 점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학대 의심신고는 더 늘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긴급 조치가 역부족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집중했던 기존 법을 보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 특례법에서는 교사나 청소년단체 종사자의 의심사례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보호기관 직원은 즉시 출동하도록 초동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도내 아동학대 관련 인력은 16명으로, 한 사람당 한해 50건 이상의 학대 사례를 조사.관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은 전무해,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공산이 큽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유난히 도 전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영 기잡니다.
[리포터]
/올 상반기 도내에서 접수된 만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317건.
지난 한해 신고된 392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말 그대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울주와 울산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들의 인식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고가 저희에게 접수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학대 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 아동을 긴급히 분리 보호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시설은 태부족입니다.
응급 상황시, 아이들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정식 양육기관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이른바, 그룹홈은 도내에 단 3곳 뿐입니다.
그룹홈 별로 최대 6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이 피해 아동이 몰릴 때는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남녀 따로 분리를 해야되는데 여자 수가 요즘은 많았어서 그러다보면 거실에서까지 아이가 생활해야하는 점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학대 의심신고는 더 늘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긴급 조치가 역부족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집중했던 기존 법을 보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 특례법에서는 교사나 청소년단체 종사자의 의심사례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보호기관 직원은 즉시 출동하도록 초동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도내 아동학대 관련 인력은 16명으로, 한 사람당 한해 50건 이상의 학대 사례를 조사.관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은 전무해,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공산이 큽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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