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출장경비 뇌물 받은 화천군청 공무원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공무원 60살 허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의 회사가 거액의 부채가 있고, 금품이 전달된 시기를 전후해 화천군으로부터 여러건의 용역을 수주한 점 등으로 볼때 허씨가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2010년 8월 해외출장을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모두 4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